기계식주차장은 누구에게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차장관리 또는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설비 작동 중 출입 금지
- 사람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구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주차장설비가 가동 중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동 중 임의로 주차장내로 진입 시 “인사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문/비상구 관리 철저
- 출입문을 개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설비의 고장 원인이 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사용하고, 개폐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직접 설비를 조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출입문의 임의 개조는 절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차가능 차량 여부 확인
- 기계식주차설비는 승용차 전용으로 제작 및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차량일 경우, 차량 파손 및 주차설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고 시 우리 주차장에 수용 가능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주차설비 내 이물질 적재 금지
-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설비 내부에 어떠한 적재물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차설비 내부를 임의로 용도변경(창고, 청소보관함 등)하여 사용하시면 주차설비의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주차설비 수동운전 금지
-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동조작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수동조작 스위치는 전문 보수요원의 보수 점검을 위한 특수 목적이므로 주차장 이용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수동조작 하는 것은 절대 금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설비 탑승 금지
- 기계식주차설비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의 탑승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피트 관리 철저
- 2단식 또는 다단식의 경우 피트가 있으면 실족 또는 추락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 또는 취객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 덮개 또는 울타리 시설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