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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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은 누구에게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차장관리 또는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설비 작동 중 출입 금지
사람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구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주차장설비가 가동 중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동 중 임의로 주차장내로 진입 시 “인사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문/비상구 관리 철저
출입문을 개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설비의 고장 원인이 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사용하고, 개폐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직접 설비를 조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출입문의 임의 개조는 절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차가능 차량 여부 확인
기계식주차설비는 승용차 전용으로 제작 및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차량일 경우, 차량 파손 및 주차설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고 시 우리 주차장에 수용 가능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주차설비 내 이물질 적재 금지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설비 내부에 어떠한 적재물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차설비 내부를 임의로 용도변경(창고, 청소보관함 등)하여 사용하시면 주차설비의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주차설비 수동운전 금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동조작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수동조작 스위치는 전문 보수요원의 보수 점검을 위한 특수 목적이므로 주차장 이용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수동조작 하는 것은 절대 금지 하여야 합니다.
주차설비 탑승 금지
기계식주차설비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의 탑승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피트 관리 철저
2단식 또는 다단식의 경우 피트가 있으면 실족 또는 추락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 또는 취객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 덮개 또는 울타리 시설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