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검사안내

홈 기계식주차장검사 > 검사안내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자(관리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정의(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받는 검사로 정부인증사항과 기계장치설치 상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정기검사 정의(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즉 사용검사 받은 후 3년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매2년 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이고, 기계장치의 안전 확보와 성능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신청서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