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자(관리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정의(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받는 검사로 정부인증사항과 기계장치설치 상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정기검사 정의(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즉 사용검사 받은 후 3년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매2년 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이고, 기계장치의 안전 확보와 성능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