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주차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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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신설 2016.7.27)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