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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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기준(장애인 주차장 확보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