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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9977호, 2016.2.11) 주요 내용(주차장 관리인 배치)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신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