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법령자료

홈 정보자료 > 법령자료
게시판 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026.03.31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 26.3.31.)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상향

구 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설치기준

수용 가능한

차량제원

길이

5.05m 이하

5.2m 이하

5.75m 이하

너비

1.9m 이하

2.0m 이하

2.15m 이하

높이

1.55m 이하

1.85m 이하

1.85m 이하

무게

1,850이하

2,350이하

2,200이하

2,650이하

정류장*

길이

5.05m 이상

5.2m 이상

5.3m 이상

5.45m 이상

너비

1.9m 이상

2.0m 이상

2.15m 이상

안전기준

출입구 크기

너비

2.3m 이상

2.4m 이상

2.4m 이상

높이

1.6m 이상

1.9m 이상

1.9m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구의 높이

1.8m 이상

(단서 삭제)

1.8m 이상

(단서 삭제)

주차구획 크기

길이

5.15m 이상

5.3m 이상

5.3m 이상

5.45m 이상

너비

2.2m 이상

2.3m 이상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1.6m·

1.9m 이상(30%)*

1.9m 이상

1.6m·

1.9m 이상(30%)*

운반기 크기

바닥 너비

1.9m 이상

2.0m 이상

1.95m 이상

2.15m 이상

 

정류장*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를 설치 필요. 20대 초과시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

 

1.6m·1.9m 이상(30%)*

설치되는 주차구획의 30%이상을 높이 1.9m이상으로 설치

ex) 10대 주차가능 : 3대이상 주차구획 높이를 1.9m이상으로 설치(7대이하 1.6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