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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주요내용(2024.08.17 시행)
 

개정된 주차장법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 도입(19조의91항제3)

수시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 신설(19조의14)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

ㅇ 보수업자는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기계식주차장 보험 가입 의무 신설(19조의162)

ㅇ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 강화(19조의17)

ㅇ 보수업 변경 신고 사항(추가 신설 사항)

-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19조의204)

ㅇ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및 변경 신고(3)

-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 관리 시작 전 : 안전관리교육

- 관리 시작 이후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주차 관리의무 강화(19조의20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자체점검 의무 등을 도입(19조의208항 등)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 사항

- 1회 이상 실시

-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

- 결함 발견 즉시 보수 및 운행 중지

-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위탁 가능

 

기계식주차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항 신설(19조의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근거 신설(19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 사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기간 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벌칙 규정 추가(29)

ㅇ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30)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결함 발견 시)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