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주요내용(2024.08.17 시행) | |
---|---|
■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 도입(제19조의9제1항제3호) ㅇ 수시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 신설(제19조의14) ㅇ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 ㅇ 보수업자는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 기계식주차장 보험 가입 의무 신설(제19조의16제2항) ㅇ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 강화(제19조의17) ㅇ 보수업 변경 신고 사항(추가 신설 사항) -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제19조의20제4항) ㅇ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및 변경 신고(제3항) -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ㅇ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 관리 시작 전 : 안전관리교육 - 관리 시작 이후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주차 관리의무 강화(제19조의20제7항) ㅇ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자체점검 의무 등을 도입(제19조의20제8항 등) ㅇ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 사항 - 월 1회 이상 실시 -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 - 결함 발견 즉시 보수 및 운행 중지 -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위탁 가능 ■ 기계식주차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항 신설(제19조의23)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근거 신설(제19조의24) ㅇ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 사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 ㅇ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ㅇ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기간 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벌칙 규정 추가(제29조) ㅇ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제30조) ㅇ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ㅇ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ㅇ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자) ㅇ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ㅇ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ㅇ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ㅇ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결함 발견 시) ㅇ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ㅇ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