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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2024.08.17 시행)
 주차장법

[법률 제19686, 2023. 8.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8. 17.] 19조의9

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

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19조의14

19조의16(보험 가입) 19조의14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8. 17.] 19조의16

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23. 8. 16.>

1. 19조의14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8. 17.] 19조의17

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6.>

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16.>

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본조신설 2015. 8. 11.]

[제목개정 2023. 8. 16.]

[종전 제19조의20은 제19조의21로 이동 <2015. 8. 11.>]

[시행일: 2025. 8. 17.] 19조의207

[시행일: 2024. 8. 17.] 19조의20

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19조의9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조의92항에 따른 검사”, “19조의92항 각 호에 따른 검사19조의23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 10. 24.>

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19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3은 제19조의24로 이동 <2017. 10. 24.>]

[시행일: 2024. 8. 17.] 19조의23

 

6장 보칙 <신설 2017. 10. 24.>

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종전 제19조의24는 제19조의25로 이동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19조의24

 

7장 벌칙 <개정 2010. 3. 22.>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3. 8. 16.>

1. 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19조의4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19조의23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19조의24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 2017. 3. 21., 2017. 10. 24.>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1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19조의6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 19조의9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19조의10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19조의14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2. 19조의20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3. 19조의23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8. 17.] 29

3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3. 8. 16.>

1. 19조의16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19조의22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19조의22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5. 8. 11., 2016. 1. 19.,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2021. 1. 12., 2023. 8. 16.>

1. 17조제2(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19조의9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2. 19조의14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19조의20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2. 19조의20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3. 19조의20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4. 19조의20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5. 19조의20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6. 19조의20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19조의23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2. 19조의24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12., 2023. 8. 16.>

1. 19조의102(19조의23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19조의20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19조의20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7. 10. 24., 2021. 1. 12.>

[전문개정 1983.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5. 8. 17.] 30조제2항제4호의3

[시행일: 2024. 8. 1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