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시행일 2021. 7.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50만원
|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50만원
|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자.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6호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