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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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강화(2021.07.13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시행일 2021. 7. 13.>

 

과태료의 부과기준(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법 제17조제2(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

100만원

. 법 제19조의9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

100만원

. 법 제19조의102(법 제19조의235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

50만원

.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

100만원

. 법 제19조의20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

50만원

. 법 제19조의20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

100만원

. 법 제19조의22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

500만원

. 법 제19조의22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

500만원

. 법 제19조의23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

100만원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