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2021.3.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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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0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⑬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제12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①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에는 기계적인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구조물) ② 주차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일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⑦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⑨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2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