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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2021.3.23 시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0, 2020. 9. 22, 일부개정]


4(안전장치등)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6조의51항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2.
먼지··온도·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감지하여야 한다.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규칙 제16조의2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12(방향전환장치의 구조)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에는 기계적인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주차장의 구조물) 

주차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일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13조에 따른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30호, 2020. 9. 16.>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2?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 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