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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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차안전기술원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번호 : 31 조회수 : 12164 작성일 : 2016-04-19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호(201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기존 검사업무를 진행해온 한국주차설비협회는 상기 고시일 기준으로 검사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