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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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적합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아 재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하여야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