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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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내의 검사연기는 기술원 지역사무실에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